노원구, 전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입력 2020-03-09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원구는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사진 = 노원구)
▲노원구는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사진 =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4주)에서 70만 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 원 한도에서,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도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 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노원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10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 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3,000
    • +1.46%
    • 이더리움
    • 3,078,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66%
    • 리플
    • 2,084
    • +1.71%
    • 솔라나
    • 132,000
    • +1.15%
    • 에이다
    • 401
    • +1.01%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23%
    • 체인링크
    • 13,700
    • +2.54%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