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사전계약 '세제 불이익' 전액보상

입력 2020-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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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미인증 불이익 기아차가 부담, 개소세와 교육ㆍ취득세분 해당

(사진제공=기아차)
(사진제공=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의 '세제 불이익'을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6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이 받았을 실망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객 최우선의 마음을 담아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구체적으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전액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과정의 실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이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아차가 대신 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부담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재공지한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기아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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