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입력 2020-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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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신천지교 서울 법인 폐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은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다음 주 금요일(13일) 청문을 거칠 것”이라며 서울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연다고 밝혔다.

유연식 본부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누가 올지 아직 통보가 없었고 참석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며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은 1곳 이다. 설립 당시 법인명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위치하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모임방 등 다양한 이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06명이다. 이 중 26명은 완치돼 퇴원했으며 80명은 격리 중이다. 검사를 받은 서울 발생 코로나19 의심환자는 2만6800명이고, 이중 2만266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4136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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