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08-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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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나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진다.

또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면을 통해 향하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된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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