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그린벨트 최대 308㎢ 해제

입력 2008-09-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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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08㎢까지 해제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얻는 개발이익은 환수하고 존치하기로 한 구역은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그간 도시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컸던 그린벨트가 최근들어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이에 따 지자체의 해제 건의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최대 188㎢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해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는 2020년까지의 개략적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및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추가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수도권 12~37㎢ ▲부산권 5~16㎢ ▲대구권 3~9㎢ ▲대전권 3~9㎢ ▲광주권 4~13㎢ ▲울산권 2~8㎢ ▲마산·창원·진주권 2~7㎢ 등이다.

정부는 9.19대책에서 발표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로 필요한 서울, 수도권 지역의 80㎢ 가량 면적과 함께 부산 강서구의 국정과제 추진지역으로 6㎢ 가량은 별도로 해제 면적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이 기본 원칙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개발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단,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은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얻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주변 훼손지역 복구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수금액은 훼손지를 비롯해 개발압력이 높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지 주변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대체녹지 조성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강화해 실질적인 제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4개 권역에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된 이후 이달 말 현재까지 1457㎢가 해제돼있다.

국민의 정부 때 조정이 시작돼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7대 중소도시권은 1103㎢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7대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부분해제해 222.2㎢를 해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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