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접수

입력 2008-09-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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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제조업체 종사자와 연구개발업체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주택 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거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지역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주택건설지역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대상자 중 신청 희망자는 도청 주택정책과에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광교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이 국내외 기업 유치의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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