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접수

입력 2008-09-3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제조업체 종사자와 연구개발업체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주택 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거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지역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주택건설지역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대상자 중 신청 희망자는 도청 주택정책과에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광교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이 국내외 기업 유치의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90,000
    • -1.28%
    • 이더리움
    • 3,388,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12%
    • 리플
    • 2,046
    • -1.16%
    • 솔라나
    • 124,300
    • -1.11%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3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43%
    • 체인링크
    • 13,720
    • +0.07%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