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입력 2020-03-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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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가져와 일원화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은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권한을 이관함에 따라 지휘ㆍ보고 사항 대상자를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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