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4곳 분구ㆍ4곳 통폐합ㆍ인구 하한 13만6565명…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

입력 2020-03-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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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의 인구 하한은 13만6565명이다.

아울러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개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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