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고시 폐지 한달…아직은 '잠잠'

입력 2008-09-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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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시장 상황 지켜보고 있다"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팔도록 한 '상표표시제(폴사인제) 고시'가 폐지된지 한달이 됐지만 정유 및 주유소업계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기됐지만 아직까지 폴사인을 교체하거나 복수 폴사인을 내걸고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파는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폴사인제 고시 폐지에 따라 각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어 팔 수 있지만 실제로 기존 폴사인을 떼어내고 다른 폴사인으로 바꾸는 등의 다른 움직임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까지 폴사인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등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상당수 주유소가 혼합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특정 정유사와 맺은 전속계약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폴사인제 고시 폐지와는 별도로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사와 배타적인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폴사인제 고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혼합판매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이다. 제품공급계약 기간은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년이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섞어 파는 주유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전속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좀 더 시장을 관망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속계약에 대한) 공정위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폴사인 교체 등은 주유소업계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현재와 같이 특정 공급사와의 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즉, 폴사인제 고시가 폐지됐지만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폴사인제 고시 폐지에 따라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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