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차차 대표 “타다금지법은 쇄국입법안…개정안 막아달라” 호소

입력 2020-03-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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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이미지.  (사진제공=차차크리에이션)
▲차차 이미지. (사진제공=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과 공존해 나가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성준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차차는 다시 한 번 여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핵심은 34조 2항인데,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여객법 위반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을 저격해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렌터카 기반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면허는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통과되면 토종 기업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연 500조 원의 해당 시장 및 연관 산업의 국부 유출은 불 보듯 자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여객법 개정안이 대의를 위해서가 아닌 특정 집단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승차 시장의 규모를 작게 한정하고, 매년 택시면허 900대를 회수해 렌터카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는 개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차크리에이션은 개인택시조합에 면허재산권 확보책으로 주식 50% 내에서의 지분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라며 “법인기사는 렌터카 기반 공유승차 드라이버로 우선 수용하여, 모든 택시기사들을 플랫폼으로 연착륙 시키고 개인택시와 공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법사위를 향해 “신 쇄국입법안인 면허 총량규제의 여객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며 “실질적 상생과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시장에 소비자 선택권을 유지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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