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입력 2020-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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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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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부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예방', '현장단속 강화', '피해 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대부업 관리ㆍ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을 정착해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우선 기존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ㆍ교육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막고(대포킬러),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서울시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ㆍ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ㆍ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피해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올해부터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을 구제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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