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화실업과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인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20-03-02 17:4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화실업과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인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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