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입력 2020-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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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00억 원을 횡령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BB코리아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BB코리아의 재무이사인 B 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17억 원가량을 횡령해 2017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다. 도피 직전 B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8만7000달러(약 1억 원)를 송금했다.

회사는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2008년 A 씨에게 보낸 3000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증거들만으로는 A 씨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송금된 8만7000달러가 (이전에 주기적으로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2008년 받은 3000만 원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처가 등을 통해 빼돌렸고, A 씨의 오빠도 협조했다”면서 "A 씨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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