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사 노조, 임금 인상 여부 사측에 위임

입력 2020-0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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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팀 "대한항공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지체 득 안돼"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 2019년도 임금 인상 여부를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협상 결과 2019년도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조종사 노조 임금협상팀은 "임금협상 기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녹에 보상될 만큼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금 협상에 사용하는 노력을 회사와 항공 산업의 정상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단은 우리의 일터 대한항공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더 이상의 지체는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임금을 작년 9월 이미 합의 타결한 일반직 노동조합(총액 기준 2.5% 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정의달 상여 50% 지급, 비행수당 1.4% 인상, 기타 체류비 인상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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