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돌아갈래”…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한국발 중국행 항공료 치솟아

입력 2020-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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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웨이보선 “한국인, 코로나19 피해 중국으로 도망” 루머도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한국발 중국행 항공료가 치솟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국 산둥성 동부 칭다오까지 가는 편도 티켓은 일반 요금 대비 4배나 인상됐다. 서울에서 출발해 중국 지린성 옌지로 향하는 편도 항공료 역시 같은 배수로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온라인 여행사의 매니저는 “항공료 급등은 최근의 항공편 결항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항공료가 오르면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서는 한국인들이 자국 내 코로나19 발병을 이유로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5일 오전 10시 기준 총 893명이다. SCMP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불과 닷새 만에 16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중국이 바이러스의 역유입을 막고자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역 및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는 옌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비행기 승객은 관내 시·현 당국이 맞이해 목적지까지 보내겠다며, 친척·친구 등이 개별적으로 공항에 마중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비행기 탑승하기 전 ‘도착 후 격리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는 한편, 상응하는 방문목적이나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옌볜에 도착 뒤에는 예방통제 법률책임서에 서명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앞서 관영 중국중앙(CC)TV는 옌지공항이 전날 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승객이 이동하는 전용 통로를 마련, 중국 국내 항공편 승객들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화권인 홍콩 정부도 한국에 대한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오는 홍콩인은 입경할 때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 진단이나 격리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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