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입력 2020-02-23 10:56 수정 2020-0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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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대표 발의로 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조사ㆍ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을 드러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해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통계ㆍ공시 조사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에 최도자 의원은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김규환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으로 감정원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감정원 내 사명 변경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반대’ 성명서를 통해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민간 이익단체에 포섭된 불순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감정원 노동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명 변경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가장 강력히 염원하는 곳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 고리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동산 자본의 자가 증식에 기대 이윤을 탐하는 민간 시장보다 공적 통제의 영역에 두는 것이 옳다”고 주정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조와 한국감정원지부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사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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