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사업’ 대출한도ㆍ이자지원 확대, 신청자격 완화

입력 2020-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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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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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기준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 원(종전 2500만 원)으로 늘린다. 본인부담이자도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사업 신청 기준은 완화된다.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 역시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종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돼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 이전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돼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청과정은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잇다.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했다"며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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