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2008-09-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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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이내에서 확대할 때 등 경미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수월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12개 사업구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각종 법규 저촉 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해선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시의원들은 30일부터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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