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2008-09-26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이내에서 확대할 때 등 경미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수월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12개 사업구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각종 법규 저촉 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해선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시의원들은 30일부터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00,000
    • +3.22%
    • 이더리움
    • 3,012,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83%
    • 리플
    • 2,054
    • +3.16%
    • 솔라나
    • 126,900
    • +2.67%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18
    • -1.65%
    • 스텔라루멘
    • 232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0.71%
    • 체인링크
    • 13,310
    • +3.1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