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게는 모빌리티 생태계, 넓게는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타다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 판결 후 새로운 도전자의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타다의 170만 명 이용자, 1만2000명의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서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평가다. 타다는 서비스 출시 후 1년 만에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짧은 시간으로도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한 대표는 “타다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 스타트업의 취지에 맞는 아이디어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존 서비스들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도전을 타다가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개혁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규제개혁당은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는 면에서 환영한다”면서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상생의 가치도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타다는 앞으로 활발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타다는 증차를 통해 부산 등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부산은 타다 서비스 확대 요청이 가장 많은 곳이다. 앞서 타다 측은 지난해 10월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 반발에 증차를 중단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된다. 타다는 2018년 출시 이후 VC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이후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으며 투자 유치가 끊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