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 횡령ㆍ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20-0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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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는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측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유동환 전 대주주, 유희열 전 대표이사 외 전 임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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