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까사미아 매트 구매자, 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2-14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까사온(casaon) 메모 텍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3,000
    • +4.48%
    • 이더리움
    • 3,561,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345,000
    • +7.71%
    • 리플
    • 1,900
    • +5.91%
    • 솔라나
    • 153,500
    • +9.64%
    • 에이다
    • 301
    • +7.89%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4.66%
    • 체인링크
    • 16,670
    • +6.45%
    • 샌드박스
    • 51.47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