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주식거래 시점 논란

입력 2008-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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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엇박자에 투자자 피해 우려

코스닥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종전에는 회생절차(법정관리)가 끝나야 해당 회사의 주식이 거래 재개됐으나 앞으로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곧 바로 거래 재개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거래 재개시 요건에 대해 금융위와 거래소가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장에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증권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나리지온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정관리중 주식거래 정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이와 관련된 규정과 세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규정은 이미 확정 시행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은 세칙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10월1일부터 나리지온과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케이에스피 주식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규정에는 실질심사 항목이 있어 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 경우 등 거래 재개 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 심사 후 거래재개 하게 된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세칙으로 따로 정해 운영하게 되는데 실질심사 항목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주주등 이해관계인이 거래재개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재개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시장 관계자는 “대주주의 횡령ㆍ배임이 특히 많은 코스닥에서 이런 우려가 있거나 수사 중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바로 거래재개 시키면 대주주가 시장에 주식을 다 팔고 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가적인 부실이 있거나 특별 감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재개가 되면 이후에 해당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본잠식이나 감자가 이뤄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규정은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세칙은 거래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실질심사 항목이 있어 횡령, 배임 문제가 있거나 자본잠식이나 감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재개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거래소의 세칙도 당연히 금융위에서 정한 규정안대로 실질심사 부분이 돼 있어야 한다”며“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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