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정,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 '엇박자'

입력 2008-09-24 11:30 수정 2008-09-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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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 방안과 관련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종부세 개편의 주무부처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5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정부는 이번 과세기준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주택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의 조치는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에는 의원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과세 기준 9억 상향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당 내부에서 야권과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따라서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당론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글자 하나하나를 못 고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안 수정 검토 입장을 시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고경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내일 오후 4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결된 당론을 토대로 이번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을 계획중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에 협의한 사실도 없고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과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한나라당내부 일부 의원들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당정청의 엇갈린 견해차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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