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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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한 결과(1월 기준) 약 10개사(2.4%)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달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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