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2-1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한 결과(1월 기준) 약 10개사(2.4%)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달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0,000
    • +0.52%
    • 이더리움
    • 4,301,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802,500
    • -2.01%
    • 리플
    • 2,812
    • -1.06%
    • 솔라나
    • 185,300
    • -2.78%
    • 에이다
    • 548
    • -3.18%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3.75%
    • 체인링크
    • 18,520
    • -2.01%
    • 샌드박스
    • 17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