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호진 지분 거짓기재한 ‘태광산업’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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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레몬에 과징금…제이테크놀로지 증권발행 제한 1개월

태광산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사업보고서에 거짓기재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75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에 해당 차명주식을 누락하고 명의주주 소유로 거짓 기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공시 위반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상에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서 이 전 회장의 실제 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포인트(12만3753주)∼12.4%포인트(13만8022주)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 이상 규모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했다. 두 번 모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증권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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