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원 뇌물 혐의 영장

입력 2008-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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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모(56) 한국가스공사 건설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9월 설비공사업체 J공영 임원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 임직원 5~6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모 하도급 업체 임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가스공사 다른 임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는지, 남 씨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 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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