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 매일 신고” 식약처, 긴급수급 조치 발동

입력 2020-02-12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품귀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첫 신고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81,000
    • -0.44%
    • 이더리움
    • 3,258,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1.67%
    • 리플
    • 2,115
    • +0.19%
    • 솔라나
    • 129,500
    • -0.92%
    • 에이다
    • 381
    • +0%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0.61%
    • 체인링크
    • 14,580
    • -0.61%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