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반성 없이 희화화·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된다·제주행 항공권이 택시비보다 싸다고?·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사회)

입력 2020-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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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덜미'…1일 생산량의 10%

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1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불법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스크 판매업체 A 사는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1개당 1333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와 보관창고에서 거래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국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900만 장인데요. 하루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으면 사재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웃으며 "반성 중"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A 씨가 경찰 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영상에서 자신의 바지에 물을 부어 "너무 무서워 오줌을 쌌다"며 상황을 희화화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듯하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립니다.

(뉴시스)
(뉴시스)

◇'성전환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여성으로 성별표기정정 허가받아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씨가 법원에서 '여성'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포기 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제 변 하사가 군으로 복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행 항공권 '단돈 3000원'…"택시비보다 싸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권이 최소 3000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의 2월 12일 김포-제주 편도 항공 요금이 3000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제주-김포 편도 항공 요금도 3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해도 왕복 2만5500원이면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내국인 입도객이 43%가량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낮은 항공권 가격으로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하고 숙면한 60대 남성 '징역 25년'

한 60대 남성 A 씨가 단감과수원 일이 힘들다고 토로한 아내를 때려죽여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내의 말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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