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텔서 화재 발생…1명 사망ㆍ1200만 원 재산피해

입력 2020-02-10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

10일 새벽 1시 4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5층 규모 모텔 3층에서 불이 났다. 20대 중반의 투숙객 1명이 숨지고, 42명이 연기를 피해 대피했다.

이 불로 모텔 방 1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29㎡)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관들이 3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숨진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방에선 메모 형식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투숙객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20,000
    • +1.59%
    • 이더리움
    • 3,493,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38%
    • 리플
    • 2,141
    • +2.49%
    • 솔라나
    • 130,700
    • +3.73%
    • 에이다
    • 382
    • +3.52%
    • 트론
    • 480
    • -0.83%
    • 스텔라루멘
    • 251
    • +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2.53%
    • 체인링크
    • 14,150
    • +2.69%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