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문답 풀이

입력 2008-09-23 13:03 수정 2008-09-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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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개편안 문답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내년도 납세분부터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서울 강남 3구 혜택 집중,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여부 등 이번 개편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밝혔다.

-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는 수준이다.

-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가 많다.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다.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이다.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된다.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했다.

-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여부에 대한 계획은.

▲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나.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다.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 주택가격 불안요인은 없나.

▲ 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안이다.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

또한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달 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됐다.

-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은.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이고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시장가액의 개념을 말해달라.

▲ 공정시장가액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 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해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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