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입력 2020-0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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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궁금한이야기Y')
(출처=SBS '궁금한이야기Y')

‘궁금한이야기Y’에서 스토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다뤄졌다.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은 7일 방송에서 가해자들을 끈질기게 쫓아 결국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궁금한이야기Y’에서 조명된 스토커들은 집 앞에 놓여진 택배 송장, 차에 비치된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가해자는 제작진들이 의도를 묻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전해라”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실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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