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시 항만물류정보 제공 위한 복구센터 구축

입력 2008-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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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테러 등 각종 재해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파괴돼도 신속히 복구해 항만운영자에게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위기상황 발생과 관계없이 항만물류정보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9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재해복구센터의 위치와 규모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재해복구센터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복구센터는 유고시 단시간내 정보시스템을 복구해 기존 항만물류관련 정보시스템과 별도의 장소에 백업서버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부산청 및 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비스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해발생으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 전국 항만에 화물 반ㆍ출입 및 하역작업 중지로 인해 1일 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실례로 지난 95년 고베 지진발생시 일본의 1700여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복구체계가 미흡했던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한 바 있다.

재해복구센터의 1차 입주대상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가가치통신망 업체인 케이엘넷 등 8개 기관이며, 2차 입주기관은 전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회사로 업체가 백업 서버를 준비해 입주하면 정부가 최적화된 재해복구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입주를 희망하는 내륙물류기업(ICD, ODCT, 보세창고 등)에도 재해복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1년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에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세계적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항만물류기업의 안정적 영업기반이 마련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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