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0-0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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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 씨도 전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음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봤지만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품목허가 신청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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