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지나치게 확대" 반발

입력 2008-09-22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법원의 잇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 판결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최근 법원이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동료간 사적인 다툼(서울행정법원 3.18일),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죄행위(대법원 8.29일),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관리 의무 소홀 (서울 행정법원, 9.10일)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며 "이는 무리한 판결로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산업재해와 개인적인 사고·질병간의 명확한 구분은 사용자의 부담을 회피·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은 현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매년 26조원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반 사고·사망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인정이 폭 넓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사고·사망 혹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며 "최근 법원의 산재인정에 대한 판결이 현행 법적 산재인정기준은 물론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입법 취지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온정주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판결을 조속히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9,000
    • +1.79%
    • 이더리움
    • 3,102,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
    • 리플
    • 2,077
    • +0.83%
    • 솔라나
    • 133,000
    • +1.45%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45%
    • 체인링크
    • 13,570
    • +1.04%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