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유류비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08-09-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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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며,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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