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오늘(3일) 오픈…이제 청약은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에서!

입력 2020-02-03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가 3일부터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됐으나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약홈'으로 이관됐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10단계로 복잡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축소돼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도 강화됐다. 청약홈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에서도 PC와 동일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그동안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젠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54,000
    • -2.61%
    • 이더리움
    • 3,382,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6.62%
    • 리플
    • 1,917
    • -3.08%
    • 솔라나
    • 143,700
    • -3.1%
    • 에이다
    • 279
    • -4.12%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9%
    • 체인링크
    • 15,760
    • -3.31%
    • 샌드박스
    • 49.31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