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죽공장서 폭발 화재 사고…2명 사망·중상 8명, 실종자 1명 무사 대피 확인

입력 2020-01-3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31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한 가죽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사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약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 애초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다행히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를 말한다.

폭발 사고는 화재가 발생한 가죽공장 내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인명피해가 없는지 상황을 파악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55,000
    • -1.67%
    • 이더리움
    • 3,155,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1.53%
    • 리플
    • 2,064
    • -2.46%
    • 솔라나
    • 126,300
    • -2.7%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0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72%
    • 체인링크
    • 14,080
    • -3.56%
    • 샌드박스
    • 105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