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신청시기 건축물 철거 후→철거 이전으로 변경

입력 2020-01-30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도록 운영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HUG는 30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0,000
    • -1.92%
    • 이더리움
    • 3,36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2%
    • 리플
    • 2,043
    • -1.92%
    • 솔라나
    • 123,500
    • -2.6%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86
    • +1.25%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3%
    • 체인링크
    • 13,560
    • -2.8%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