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신청시기 건축물 철거 후→철거 이전으로 변경

입력 2020-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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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도록 운영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HUG는 30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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