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국 59개 대학ㆍ기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발표

입력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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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ㆍ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현재 전국 59개 기관을 지정ㆍ운영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대학은 이번 기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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