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입력 2020-01-23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국 불기소와 '피의사실공표' 사이

(연합뉴스)
(연합뉴스)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만큼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 환율 올라도 주가는 웃는다…달라진 '증시 공식'
  • 뉴욕증시, 기술ㆍ금융주 약세에 하락 마감…나스닥 1%↓
  • 가상자산 투자자, '해외 탈중앙화 플랫폼' 이동 가속화[온체인 이민 리포트]①
  • 엔비디아도 베팅한 ‘AI 신약 개발’…국내외 현주소는?
  • 'IPO 3수생' 케이뱅크, 몸값 낮추고 비교기업 대수술…'구주매출·업비트 쏠림' 약점 여전
  • In-Korea : 한한령 해제 기류에 K-유통가 들썩…결제 허들 낮추고·특화상품 강화"[리셋, 차이나]
  •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469,000
    • +1.13%
    • 이더리움
    • 4,87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3.3%
    • 리플
    • 3,113
    • -2.14%
    • 솔라나
    • 212,900
    • -0.42%
    • 에이다
    • 601
    • -2.75%
    • 트론
    • 445
    • -0.45%
    • 스텔라루멘
    • 34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10
    • -1.76%
    • 체인링크
    • 20,520
    • -0.92%
    • 샌드박스
    • 185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