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입력 2020-01-23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국 불기소와 '피의사실공표' 사이

(연합뉴스)
(연합뉴스)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만큼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아픈 손가락 ‘신세계유니버스’ 접은 정용진…계열사 ‘각자도생 멤버십’에 쏠린 눈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09: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0,000
    • +2.87%
    • 이더리움
    • 3,485,000
    • +5.7%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1.34%
    • 리플
    • 2,009
    • +0.95%
    • 솔라나
    • 126,700
    • +3.18%
    • 에이다
    • 361
    • +1.4%
    • 트론
    • 473
    • -1.46%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84%
    • 체인링크
    • 13,610
    • +3.5%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