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돈이 되는 영수증’ 꼭 챙기세요

입력 2008-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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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하면서 받는 영수증.

예전에는 ‘영수증 주고 받는 것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캠페인까지 열렸는데 이젠 이 말도 ‘영수증 보관을 생활화 합시다’로 변해야하지 않을까.

영수증 보관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여기에 운 까지 조금 따라준다면 추첨을 통해 상금도 거머쥘 수 있다.

이제는 영수증도 돈이 되는 시대다.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총 4억8900만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 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한다.

한편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로납부 영수증

가족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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