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유선방송 14개사 재허가

입력 2020-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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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개 사를 재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허기기간은 2025년 1월 27일까지로 5년이다.

이번 재허가에는 법인별로 허가 및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첫 적용됐다.

과기부는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ㆍ공적 책임 실현ㆍ재무적 건전성 유지 등의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인가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재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 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딜라이브 지역 케이블 TV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PP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구체적인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매년 12월 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해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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