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올해 집값 0.9% 하락"·IPTV '월정액 VOD' 미시청 시 환불 가능·'한 달 무료' 주의하세요·카카오뮤직 프사 논란 왜? (경제)

입력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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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약 홈' 메인화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청약 홈' 메인화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2월부터 주택 청약은 '청약 홈'에서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됐는데요. 이에 따라 청약시스템도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 유'에서 감정원 '청약 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청약 홈은 다음 달 3일부터 열립니다. 시스템 개편으로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아파트 투 유에서는 청약을 신청하려면 10단계 화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5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아파트 시세 등 청약 신청 전 필요한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집값 0.9% 하락한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이 0.8%, 지방은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 가격 움직임이 둔화하는 동시에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0.4% 떨어지며, 주택 매매 거래량은 80만 건으로 작년 81만 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 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가입 후 1개월 내 VOD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VOD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공짜'라고 해놓고 몰래 자동 결제…'한 달 무료' 조심하세요

음원·영상 스트리밍, 전자책 등 월정액을 지급해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료이용 기간을 제공한 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무료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유료 전환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 2개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도를 개정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SNS )
(출처=SNS )

◇카카오뮤직 '프사 대란'…"오류 아니다"

카카오뮤직 프로필에서 6~7년 전에 설정했던 사진이 보여 큰 화제가 됐죠. 이에 대해 카카오뮤직은 오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연동해 카카오뮤직 앱에 로그인하면 과거에 설정했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 친구들의 과거 프로필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뮤직에 가입할 때 카카오 계정에 설정한 프로필 사진이 등록된다"며 "예전에 가입했다가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분들이 가입할 당시 프로필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오류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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