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등친 인테리어 대표 구속

입력 2008-09-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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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재건축단지 입주를 앞둔 500여가구 계약자들에게 발코니확장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챈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하고 이회사 임원 신모씨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송파구 잠실 1,2단지,시영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인테리어 공사를 대량으로 따낸 뒤 원자재와 기술 인력 부족 등 경영난으로 약속했던 공사를 미루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된 업체인지, 시공 능력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시 확장공사가 끝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잠실 1,2단지를 포함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시영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으로부터 지정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전체 6800가구 중 33평형 2000가구 발코니 샤시 공사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않은 샤시를 설치토록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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