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AIG 계약자는 피해 없다"

입력 2008-09-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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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G본사의 유동성 위기로 AIG한국지점과 계약한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심해지자 감독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AIG본사의 유동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내 AIG보험계약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계약해지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측에 따르면 AIG생명보험의 경우 총자산이 7조2000억원으로 이중 49.6%를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도 총자산 2347억원 중 45%를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악의 경우로 AIG본사가 파산하더라도 AIG한국지점의 경우 국내보험업법 따라 국내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 이후 부실보험 회사를 정리할 때도 전체 보험계약자들의 불이익은 없었으며 계약이전을 통해 구제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보험서비스본부장은 "국내 AIG보험계약자들은 미국 본사의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라며 "실제로 비록 본사의 유동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내 보험계약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본부장은 "현재 AIG의 지급준비율은 150%정도로 보험지급여력에 이상은 없으며 설령 AIG본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AIG지점은 국내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자산이 본사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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