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몰래' 추진

입력 2008-09-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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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논란이 되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기계 차량들이 다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감사원이 올해초 환경부에 건설기계 차량들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도록 지적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수긍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이날 올해부터 환경부가 다시 건설기계 차량들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중이며 이미 이달 11일에 이에 대한 기준과 검사방법 마련을 위한 용역을 입찰공고 낸 것도 밝혀졌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란 수도권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유차량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던 것을 건설기계 차량들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이를 추진하다가 고유가와 물동량 저하로 어려운 건설기계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 사업진행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은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자칫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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