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CCTV설치 의무화 폐지

입력 2008-09-17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결국 백지화 됐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때 추진했던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 출입구에 대한CCTV 설치 의무화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결국 철회키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와 함께 자율적인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다만 주민들의 자율에 따른 설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의 설치규정을 폐지해 자율에 맡겼다.

또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 등 주택 설계 시 적용되는 기준척도를 기존 30㎝에서 10㎝로 축소해 자유롭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74,000
    • +2.61%
    • 이더리움
    • 2,937,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53%
    • 리플
    • 2,000
    • +0.35%
    • 솔라나
    • 125,600
    • +3.12%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2.45%
    • 체인링크
    • 13,050
    • +2.84%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