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입력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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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 A씨는 배달원을 모집하는 SNS광고에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보험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배달대행업을 가장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실손보험도 조직적 보험사기가 가담하고 있었다.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한 것.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지급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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