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다가구주택서 화재 발생…아버지와 5살 아들 숨져

입력 2020-01-10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9일 오후 천안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버지와 5살 아들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2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에 거주하던 아버지 박모(45) 씨와 5살 아들이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화재가 발생한 천안 다가구주택의 아래층 주민은 "타는 냄새가 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확인하니 위층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고 있었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이날 천안 화재로 내부 35㎡와 집기류 등이 모두 타 2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주택에 거주하는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외출해 있었던 박 씨의 아내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35,000
    • +1.69%
    • 이더리움
    • 3,338,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61%
    • 리플
    • 2,012
    • +0.4%
    • 솔라나
    • 126,000
    • +1.37%
    • 에이다
    • 379
    • +0.53%
    • 트론
    • 472
    • +0%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1.66%
    • 체인링크
    • 13,540
    • +1.88%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