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0-01-0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제한 위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관공서 사무실 방문 부분과 허위사실공표 등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67,000
    • +1.69%
    • 이더리움
    • 4,677,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0.4%
    • 리플
    • 3,107
    • +2.51%
    • 솔라나
    • 202,400
    • +2.38%
    • 에이다
    • 642
    • +4.05%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72%
    • 체인링크
    • 20,950
    • +1.21%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