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0-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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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제한 위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관공서 사무실 방문 부분과 허위사실공표 등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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